입주민 동의서란?
아파트와 같은 많은 세대 수가 살고 있는 곳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자 할 때,
이웃 주민분들이 공사를 허락한다는 동의가 담긴 동의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동의서를 받으러 가기보단
사람과 사람의 이해관계를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민 동의서뿐만 아니라 행위허가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테리어 공사에 발코니 확장 공사가 있다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법
1. 입주민 동의서,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확장 전후 평면도 등을 준비해서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다.
2. 신청 후 약 3일 정도가 소요되며, 신청 후에는 인테리어 업체와 제품 선정 및 기간, 비용을 확정한 뒤 관리실을 방문해 공사 날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
3. 공사 시작 일주일 전에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공사 안내 공고문을 붙인다.
다음으로는 입주민 동의서를 받는 꿀팁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입주민 동의서 잘 받는 꿀팁!
1. 공사 시작 일주일 전에 받는다. 너무 이르면 기억을 못 할 수 있다.
2. 공고문은 세입자가 나가기 2일 전에 부착한다.
3. 집주인은 가장 가까운 이 위층인 윗집, 아랫집, 옆집은 별도로 다시 인사를 한다.
4. 방문했을 때 비어 있는 집은 공사 일정이 써진 종이를 현관문에 부탁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간다.
5. 보통 주말 저녁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므로 그때 방문하도록 한다.
6. 소음이 심한 공사가 많은 경우, 간단한 선물을 사서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면 좋다.
그저 예쁜 디자인, 가구,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는 엄연히 '공사'입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좋은 공간으로 나타내어지기 마련입니다.
모두 좋은 마음을 가져 좋은 공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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